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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멤버십 인상 동의 눈속임 의혹…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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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5-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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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결제하다 멤버십 인상 동의 실수할 가능성
쿠팡, 올해도 결제창에 멤버십 동의 섞어놔
회원 유지 위한 눈속임 상술 다크 패턴 논란
기만적 상술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저촉 여부 조사


[앵커]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을 발표를 하고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상품 결제를 하다 실수로 엉겁결에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공정 거래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년 멤버십 가격을 올릴 때 쿠팡의 결제창 화면입니다.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가 섞여 있습니다.

무심결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와 멤버십 가격 인상에 함께 동의하는 겁니다.

8월부터 7천890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는 요즘도 결제창에 멤버십 동의를 연계해놨습니다.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밀어서 구매하기로 써 있지만 신경 써서 보지 않고 평소처럼 결제를 위해 화면을 밀면 멤버십 인상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자동 해지되는 걸 막기 위해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크 패턴을 본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하지만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적어도 세 번 이상 고객들에게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자사 멤버십 해지 절차는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멤버십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혜택 포기 등 감정적 문구로 해지를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브랜드, 즉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김진호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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