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최윤범·박기덕·최씨 일가 모두 형사 고발…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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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MBK파트너스는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탈법 행위에 대해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최씨 가문을 모두 형사고발 할 것"이라며 "순환출자 방식을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한 것은 최 회장이 절박한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범법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은 자기 목적을 위해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한 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23일을 하루 앞둔 22일 SMC가 영풍 주식 10.33%를 취득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를 통해 임시 주총 당일 최 회장 측에 유리한 이사 수 상한 19인 안건이 통과됐고, 최 회장 인사 7명이 새로운 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앞서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유상증자까지 검토한 최 회장이 상호주 제한 카드를 마지막에 쓴 건 스스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최 회장도 그동안 겁이 나서 안 했다가 다급해서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36조를 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며 "특히 시행령을 적용하면 고려아연의 주식을 소유한 영풍 주식을 SMC를 이용해 고려아연의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 처분, 임원 사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호주에 설립된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할 경영상 이유가 없음에도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575억원을 들여 지분을 샀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SMC를 호주에서도 고발할 수 있을 지, 현지 로펌과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영풍은 임시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 가처분 신청이 최대한 빨리 나올 경우 당장 오는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MBK·영풍의 반격 카드가 될 수 있다. MBK·영풍으로선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할 법적 대응이다.
김 부회장은 "SMC는 외국회사고 유한회사라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결된 안건에 대해 다 무효로 갈 건지, 안건별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건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 열릴 예정인 정기 주총 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빠르게 인용된다면 MBK·영풍 측 이사진을 선임시켜 과반을 차지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한단 목표다. 다만 김 부회장은 "저희의 과신일 수도 있다"며 "주주들이 동의할진 모르겠지만 진정성을 갖고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바라겠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자금도 많다"며 "고려아연 이사회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온 힘을 다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사실상 공언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 알려진 대기업들을 설득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각자의 이익에 따라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며 "고려아연 측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걸 바로잡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김 부회장은 "상호주 제한 효력 무효 가처분 신청이 안되면 우리도 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이나 가처분을 이기지 못한다면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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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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