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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최윤범·박기덕·최씨 일가 모두 형사 고발…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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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1-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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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MBK·영풍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전날 상호주 제한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최윤범 회장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관련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탈법 행위에 대해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최씨 가문을 모두 형사고발 할 것"이라며 "순환출자 방식을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한 것은 최 회장이 절박한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범법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은 자기 목적을 위해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한 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23일을 하루 앞둔 22일 SMC가 영풍 주식 10.33%를 취득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를 통해 임시 주총 당일 최 회장 측에 유리한 이사 수 상한 19인 안건이 통과됐고, 최 회장 인사 7명이 새로운 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앞서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유상증자까지 검토한 최 회장이 상호주 제한 카드를 마지막에 쓴 건 스스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최 회장도 그동안 겁이 나서 안 했다가 다급해서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36조를 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며 "특히 시행령을 적용하면 고려아연의 주식을 소유한 영풍 주식을 SMC를 이용해 고려아연의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 처분, 임원 사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호주에 설립된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할 경영상 이유가 없음에도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575억원을 들여 지분을 샀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SMC를 호주에서도 고발할 수 있을 지, 현지 로펌과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영풍은 임시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 가처분 신청이 최대한 빨리 나올 경우 당장 오는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MBK·영풍의 반격 카드가 될 수 있다. MBK·영풍으로선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할 법적 대응이다.

김 부회장은 "SMC는 외국회사고 유한회사라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결된 안건에 대해 다 무효로 갈 건지, 안건별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건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 열릴 예정인 정기 주총 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빠르게 인용된다면 MBK·영풍 측 이사진을 선임시켜 과반을 차지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한단 목표다. 다만 김 부회장은 "저희의 과신일 수도 있다"며 "주주들이 동의할진 모르겠지만 진정성을 갖고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바라겠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자금도 많다"며 "고려아연 이사회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온 힘을 다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사실상 공언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 알려진 대기업들을 설득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각자의 이익에 따라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며 "고려아연 측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걸 바로잡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김 부회장은 "상호주 제한 효력 무효 가처분 신청이 안되면 우리도 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이나 가처분을 이기지 못한다면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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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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