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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엔데믹…확진자 7일 격리의무→5일 격리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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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05-3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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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도 병원급 이상·입소형 취약시설 빼고 대부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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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를 해제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3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 일상회복을 맞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7일을 격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일 권고’로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동네 개인병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이 붙은 의료기관에선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해 왔는데 내달부터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총괄한다. 이날 열리는 중대본 회의가 마지막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된다. 오전 9시 30분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도 앞으로는 주 단위 통계로 전환된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뀌는데, 정부는 일단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치료비, 입원비 지원 등도 일단 2단계 조치 이후에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2단계 조치 시점을 ‘한두 달 후’로 예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하향 이후 다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정부는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공백 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초진, 재진 구분 없이 가능했던 한시 허용 때와는 달리 내달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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