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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활동 중단 공개 전 주식 매도…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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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3-05-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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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본사. 사진=임형택 기자


글로벌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단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 매도에 나선 사실이 발각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6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BTS는 지난해 6월14일 공식 유튜브 방탄티비BANGTANTV 채널을 통해 단체활동 잠정 중단과 개별 활동을 발표했다. 소식이 알려진 이후 다음 날인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7% 급락한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조원이 증발했다.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팀장 등 3명은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미리 알고 발표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 이에 따라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경영진·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될 경우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에 나서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한다.

금감원 특사경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 활동 계획은 주요 경영 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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