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혜택…"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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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 한시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한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며 “만기는 최장 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다”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J-Hot] ▶ "58세 대표와 결혼해 노모 모실 분"…충격 채용공고 ▶ 성폭행범 혀 깨문 할머니…"평생 죄인 꼬리표" 울분 ▶ 빌라 옥상서 30명 성관계 도촬…옆 건물 모텔 다 봤다 ▶ 모델 이평 사망…이선진 "바보같은 날 용서해줘" 애도 ▶ 42㎝ 칼 휘두르다 경찰봉 맞았다…과잉진압 쟁점 두장면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영 lee.jiyoung2@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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