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사기 피해자 20년 분할상환 등 특별채무감면
페이지 정보
본문
- 전세자금 대출 보증 상품 이용객 대상 지원 실시
이번 지원 대상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상품을 이용한 고객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은행 등 대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고객이다. SGI서울보증은 지원 대상자에게 최장 20년 분할 상환, 지연손해금 감면, 2년 이내 분할상환 유예, 강제집행 유예,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전세 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임차인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1800만원 갓성비로 돌아왔다..KG 모빌리티 ‘더 뉴 티볼리 ☞ 일가족 4명 숨진 부산 싼타페 참변…항소심도 패소 ☞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업종규제 풀고 맞춤형 세제지원 ☞ 코스닥, 860 돌파…노예계약 논란 SM 급락 ☞ 35억원어치 양파가 사라졌다…의령 농협, ‘페이퍼 양파 무슨 일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이명철 twomc@ |
관련링크
- 이전글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20년 무이자 분할 상환도 23.06.01
- 다음글피해자 80여명 제주 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70대 건물주 입건 23.06.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