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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최대 2년 상환유예 후 20년간 무이자 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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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3-06-0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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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SR 규제 1년간 완화
年 3% 자립자금 대출 가능
국토부 피해지원委 첫 회의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 대출금을 최장 2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우면 최대 2년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 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 보증사HF·SGI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연체 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1년간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 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배제된다.

아울러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연 3%대 금리로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만기는 최장 50년, 거치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 부족 등으로 생계 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피해 지원 신청자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법원 등에 경·공매 유예나 정지를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에는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위촉됐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각 시·도는 30일 이내에서 피해 조사를 한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피해 임차인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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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민 기자 qmin@chosun.com 신수지 기자 sj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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