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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결제했는데 물건 안와···카드사 취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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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7-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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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25일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이 환불 처리가 완료된 고객들을 호명하고 있다. 2024.07.25 한수빈 기자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25일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이 환불 처리가 완료된 고객들을 호명하고 있다. 2024.07.25 한수빈 기자



카드사들이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결제 취소, 할부계약 철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결제 취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한 뒤 카드사 차원에서 취소해준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할부로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피해자들의 경우는 할부 철회·항변권 신청을 카드사에서 심사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행사 대상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

여신금융협회는 “관계 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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