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으로 지위 잃어도 정책자금 분할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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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4인, 찬성 184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뒤 폐업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일시에 납입하지 않고 분할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을 받을 때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급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보다 명확히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폐업하거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이 발생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과세 정보, 거주지 정보, 방역조치 정보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명시했다.
중기부는 개정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시장법 개정은 청년상인 간 유대감 형성 및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조직화·협업화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전문기관의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한을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로 명확히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만료 1년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신청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상공인의 시급한 보호 등 중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대기업 등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 법안은 용어 정비 등 경미하게 개정된 것들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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