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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fn마켓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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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1-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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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뉴스1 제공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풍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1월 31일 신고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썬메탈코퍼레이션SMC CEO인 이성채, CFO인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소재 유한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은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의 명의로 이루어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한다. 2023년 12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972억원 규모다.

MBK파트너스는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다.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 및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하여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MBK #고려아연 #영풍 #최윤범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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