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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 낳으면 17억원 물려줘도 상속세 0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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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07-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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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자녀 공제 5천만원→5억원 10배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도 50%→40% 내려

국민일보 DB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등 대폭 손질에 나선다. 자녀 공제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저 세율10% 적용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최고세율은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도 크게 오른다. 현행법상 상속 과정에서 자녀 1인당 공제되는 금액은 5000만원이다. 정부는 이 금액을 5억원으로 10배 올리기로 했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 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에서 연로자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000만원을 더한 2억5000만원 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자녀가 7명이 있어야 일괄공제 기준을 넘게 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7억원으로 올라간다. 배우자 공제는 현행5억~30억원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바뀌는 세법대로라면, 자녀 두명을 둔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17억원에 달해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와 두 자녀가 각각 5억원씩 공제받고 기초공제 2억원까지 반영하면 17억원을 상속세 없이 나눠줄 수 있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정도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서도 물려줄 수 있는 셈이다.

기존에는 이런 상황에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를 제외한 7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했다. 17억원을 3명에게 상속하는 데 발생하는 세금만 1억5000만원에 달했다. 같은 상황에서 상속 재산이 2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 부담은 기존 4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반 이상 줄어든다.

정부는 세법 개정 배경으로 현재 상속세 세율·과표 구간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점을 꼽았다. 마지막 세율과 과표 구간은 24년 전인 2000년에 정해졌다. 그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배 넘게 늘었고, 소비자물가는 80% 상승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3000여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이 많을수록, 다자녀일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작업은 이번에도 실패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누진세’ 성격을 띄는 탓에 실제 피상속인이 상속받는 금액보다 과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실상 상속세의 전면적인 개혁이다 보니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못했다”며 “유산취득세는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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