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아파트 배우자·2자녀에 물려줘도 상속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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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개선한다.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앤다. 따라서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원 초과로 각각 낮아졌다. 현행 과세표준은 지난 1999년 개정된 것으로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 이에 정부는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해외사례를 참고해 25년 만에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각각 5000억 원, 1조8000억 원으로 총 2조3000억 원가량으로 예상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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