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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용적률 150%·건폐율 최대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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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31 06:00 조회 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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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용적률 150%·건폐율 최대 특례 적용

서울 용산 선로 모습. 2024.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을 가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특히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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