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폭탄? 7월부터 인상…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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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31 07:33 조회 22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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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발표되면서 노후 최소 생활비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오른다고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000원 오르게 됩니다.
직장인 기준 보험료는 최대 월 9000원가량 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오릅니다.
월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기존 55만 5300원이던 보험료를 앞으로는 57만 3300원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절반인 월 9천 원이 인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역시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결정해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습니다.
대신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새로 결정된 기준 소득월액의 9%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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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오른다고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000원 오르게 됩니다.
직장인 기준 보험료는 최대 월 9000원가량 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오릅니다.
월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기존 55만 5300원이던 보험료를 앞으로는 57만 3300원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절반인 월 9천 원이 인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역시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결정해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습니다.
대신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새로 결정된 기준 소득월액의 9%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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