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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추진 기업 36%, 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상장 계획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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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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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비상장기업 237곳 조사…"이사 책임 가중·의사결정 지연 우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 10곳 중 3곳꼴로 상법 개정 시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quot;상장 추진 기업 36%, 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상장 계획 재검토quot;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비상장기업 23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6.4%3년 내 추진 13.1%, 장기적 추진 33.3%로 집계됐다.

다만 상장 추진 기업 중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34.5% 또는 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55.2%였고, 밸류업 기대감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업은 8.6%였다.

국내 비상장기업의 73.0%는 지금도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주주소송 위험, 공시의무 부담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상법 개정 시 국내 비상장사의 67.9%는 지금보다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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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가 상장을 지금보다 더 꺼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주주대표소송과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을 꼽았다.

이와 함께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이익 상충 시 주주 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24.2% 등도 상장을 꺼리는 이유로 제시됐다.

최근 상법과 달리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이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상법·민법 등 민사법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해도 자본 다수결 원칙과 법인 제도 등 우리 민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 확대 시 이사의 책임 가중과 경영 보수화, 주주 간 이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기업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린다면 밸류업 취지에 역행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충분히 감안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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