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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S건설, 방배동 재건축 조합서 525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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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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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5구역조합, 옛 시공단에 일방적 계약해지 대가 지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GS건설 컨소시엄이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에서 52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를 앞두고 거액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한 셈이다.

[단독] GS건설, 방배동 재건축 조합서 525억 받았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디에이치 방배 공사 현장 [사진=이수현 기자]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배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옛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에게 총 52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2024년까지 지급해야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예비비 등을 활용해 각 건설사의 사업 지분을 고려해 작년 말일12월31일 입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방배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인 방배5구역의 시공사로는 2014년 6월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지분율은 GS건설이 38%, 포스코이앤씨 32%, 롯데건설 30%였다.

당시 공사비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분제로 추진했는데, 이후 사업계획과 대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17년에는 조합이 총회를 열어 시공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GS건설 컨소시엄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해지와 분양사업을 원래대로 진행했을 경우 얻을 이익 등을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등 소송에 나섰다. 그 결과 2019년 8월 1심에선 건설사들이 일부 승소해 조합이 사업단에 410억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선 일반분양 후 발생하는 초과수익에 대해 시공사와 나눌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합이 낼 배상금이 5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GS건설 컨소시엄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2심의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 최종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525억원을 배상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조합은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12월31일부로 지분율에 따라 GS건설에 199억5000만원, 롯데건설에 157억5000만원, 포스코이앤씨에 168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건설사들은 화해 권고액 이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키로 했다.

방배5구역 조합 관계자는 "당초 조합에서 법률 비용으로 잡은 별도의 예산을 통해 집행하고 이 예산을 넘어서는 금액은 예비비 등을 통해 지급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지난달 20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525억원 지급안건을 상정했고, 961명의 참석 조합원 중 91%인 876명이 찬성하면서 지급을 확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결론이 나와 어쩔수 없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1심과 2심 결과에서 나온 액수의 사이에서 소송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고려해 나온 액수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해 권고 결정문 안에 보면 2024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하루당 지연 이자가 연 12%가 붙어 기한에 맞춰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525억원의 배상액이 각 건설사들에게 입금되면서 지난해 각 사의 사업보고서에 해당 금액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송과 관련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과 비용에 포함돼 영업외항목에서 잡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충당 부채를 설정했다면 확정된 소송 결과에 따라 충당부채 환입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여년 만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송사가 마무리되면서 방배5구역 조합은 홀가분하게 관리처분인가를 준비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마무리한 결과까지 담아 내년 2월 중으로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배5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29개 동, 3065가구 디에이치 방배로 재탄생한다. 입주는 오는 2026년 8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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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방배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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