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에게 간이대지급금 부정 수급시켜 1억 편취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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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근로자 38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 1095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 중 1억 원을 편취한 사업자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당국은 익명 제보를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간이대지급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쳐 진술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A씨는 허위자료 제출과 허위진술로 간이대지급금을 다수의 근로자 등에게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그중 일부를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주변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나 체포됐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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