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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G사 소집…"티몬·위메프 결제취소 중단은 불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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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4-07-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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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에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전자결제대행업체PG·피자들을 소집해 결제 취소를 재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박상원 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케이지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 등 10개 피지사 임원을 소집해 결제 취소 재개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23일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 업무 등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환불 요청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안내했다. 여전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금감원은 이 안내와 함께 피지들에 결제취소를 언제부터 재개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전날 금감원은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카드 결제 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을 소집해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 관련 대출 기한 연장, 상환 유예 등을 협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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