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심각"…3년 새 175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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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133명·직원 42명…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금감원, 상장사 10곳 방문해 예방교육 실시
금감원, 상장사 10곳 방문해 예방교육 실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상장사들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2~2024년 9월 상장사 임원 133명, 직원 42명이 불공정거래로 조치를 받았다.
상장사 A사 대표는 회사 주가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한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지인과 함께 A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당국은 대표와 지인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치했다.
상장사 B사의 미등기임원은 B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B사 주식을 매수했다.
또 6개월 이내 주식을 팔아 매매 차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도 있다. 임원 및 주요주주는 6개월 내 취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C사 주식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으로 C사를 인수해 대표이사가 선임된 갑은 선임 후 C사 주가가 하락하자 담보가액을 유지하고 추가 담보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갑은 C사 계열사 임원 을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하고 을 명의 증권계좌를 포함한 다수의 증권계좌를 시세조종 전문가 병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세 사람을 시세조종 위반 혐의로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3개 상장사를 방문했으며, 올해는 신청 회사 중 10곳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해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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