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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25억 상속재산, 자녀 2명이면 상속세 2.7억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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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7-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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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24년 세법개정]정부 상속세 개편안 확정되면 상속세액 줄어들어…상속세 대상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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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방안/그래픽=윤선정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상속세 개편이다. 오랫동안 묶인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최고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추진한다. 중산층까지 과세 영향권에 들어선 상속세의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상속세 대상과 납세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상속세 개편에서 두드러진 건 공제액 조정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에 맞춰 과세하는 세금이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다. 인적공제로는 1인당 5000만원인 자녀·연로자 공제 등이 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분에 맞춰 5억~30억원이다.


인적공제와 무관한 일괄공제는 5억원이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적공제가 많지 않아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 최소액을 합해 통상 10억원을 상속세 과세의 기준점으로 본다.

현행 상속세 공제액은 1997년 이후 27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당초 일괄공제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자녀공제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가령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1명이면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자녀공제 5억원 등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면 공제액은 17억원까지 늘어난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평균 자녀수는 약 2명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평균적으로 상속재산 17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율과 과표도 조정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공제액을 넘는 금액의 과표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상속세 과표는 △1억원 이하10%·이하 세율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등 5구간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과표를 △2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40% 등 4구간으로 줄이고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현행법상 상속세 과표는 25억원에서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뺀 15억원이다. 여기에 상속세율 4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을 빼면 최종 상속세액은 4억4000만원이다.

반면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상속재산 25억원에서 배우자공제 5억원과 자녀공제 10억원, 기초공제 2억원을 뺀 8억원에 상속세율 30%를 곱한다. 여기에 누진공제액 7000만원을 차감하면 최종 상속세액은 1억7000만원이다. 2억7000만원의 상속세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8000억원, 공제액 조정으로 1조7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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