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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고무줄 회계이익 막는다…IFRS17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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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1-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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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고무줄 회계이익 막는다…IFRS17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이익에 칼을 빼들었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의 해지 수준을 3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은 연령을 구분해 산출해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 후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IFRS17은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감안한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 최적의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한다. 이 계리가정은 개별 보험사가 경험통계, 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계리가정과 관련해 회사의 자의적 가정과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 등 현행 산출방식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보험회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로 위험이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으로 인해 미래 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 부실, 장래 보험료 급증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간 이러한 비합리적 가정을 전제로 상품의 수익성이 산출됐고 상품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2018년 11.4%에 불과한 무·저해지상품 신계약 비중은 올해 상반기엔 63.8%까지 올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족한 경험통계를 보완할 해외사례·산업통계를 통해 분석 후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설정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은 최소 30% 이상을 제시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5~7년으로 짧으나 10년 시점 보너스 지급돼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저축성 상품처럼 인식해 보너스 수령시 해지할 유인이 크다. 다만 보너스 지급 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실제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가 대량 발생시 유동성 부담 및 당기손실 급증이 우려되는바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해지를 반영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 방식으로는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한다. 30% 최소 기준은 방카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1차년도비과세요건 충족으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시점 해지율 산업통계의 최근 10년 평균이 29.4%~30.2%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손해율 연령군단도 구분한다.다수 회사가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담보별로만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연령에 따른 손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보험부채와 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해 산출하도록 한다.

자사 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는 경과기간별·연령별 손해율을 직접 산출하고, 직접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과 연령별 상대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한다.

할인율의 경우 IFRS17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8월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돼 내년 최종관찰만기보험국채 할인율 곡선에서 실제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는 구간의 확대현행 20년→30년가 계획됐으나,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당초 예상 수준을 상회하는 영향이 발생해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최종관찰만기 관련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금감원 할인율 운영 자문위의 논의 등을 거쳐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조치를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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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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