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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안 가요", 교수들 "안 가르쳐요"…묘안 못 찾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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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07-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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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이달까지 7645명 계획, 빅5 교수들 교육 거부 선언
환자단체 "국민의 치료권 방해, 반인륜적 학풍" 반발
법조계 "업무방해죄 해당"… 정부, 마땅한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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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7.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수련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지원하겠다는 전공의는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은 새로 들어오는 전공의들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며 이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막고 있다. 환자단체 등은 교수들을 비판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대형병원에 포함되는 연세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소속 교수들이 하반기 채용 전공의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교육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의료원 소속 교수들은 면접 과정 중 지원자의 탈락 사유에 지역 의료 붕괴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사실상 전공의 모집에 제한을 뒀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하반기에 수련할 전공의 7645명을 모집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이 동일 과목·연차로 빅5 등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 재수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요 대학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위축시키는 셈이다.

이에 정부와 환자단체는 반발한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이번에 뽑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용기 내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님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에 대해 "지방에서 서울로 지원하는 전공의 진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환자의 고통과 생명을 포기하고 국민의 치료권을 방해하는 행동은 자랑스런 학풍이 아니라 몰염치하고 반인륜적 학풍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수업 거부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권 반장은 "대부분 교수님들은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할 경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실제 의대 교수들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비아냥이 나온다. 그간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의료공백 우려를 이유로 효력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들은 의대증원을 철회하고 의료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교수들마저 전공의 복귀를 막으면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의 업무는 가중되고 병원 경영난과 의료공백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권 반장은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질의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전공의 자격취득 시기에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이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전환 등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혁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일부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선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는 병원이 전공의 정원에 준해 선발하도록 돼 있다"며 "지침을 끝까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서 지침 비준수에 대한 조치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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