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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상향"…세수펑크 우려 속 대규모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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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7-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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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부세 개편안은 빠져

[앵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감세 방침을 내놨습니다. 특히 25년 만에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담겼는데,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개정안 핵심은 상속증여세입니다.

지금까진 30억원 넘게 상속·증여할 경우 50% 최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이 구간이 없어지고, 10억원 초과일 때와 같이 40%를 내면 됩니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도 1억에서 2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2억원을 증여할 땐 3천만원이던 세금이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을 공제할 경우, 17억원까진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한채 평균가가 10억원을 넘자, 중산층 세금부담이 커졌단 정부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8만3000명, 줄어드는 세수는 4조565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최대주주에 붙는 20% 할증도 폐지되는데, 시민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원준/충북 청주시 청원구 : 최근 세수 펑크가 난다고 하는데 너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이진/서울 충현동 : 기업들이나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도피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출을 막는 부분이지 않을까.]

정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엔 빠졌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데, 민주당이 이미 거부를 시사하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 관련 기사
신혼부부 감세, 출산지원금 비과세…문제는 비어가는 나라 곳간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7336

김민 기자 kimmin@jtbc.co.kr [영상취재: 김동현 / 영상편집: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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