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확대…최고세율 40%로 낮춰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확대…최고세율 40%로 낮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7-26 01:04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물가와 자산 상승 등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는 지난 2016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8년 만입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25년 만에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을 때 부과되는 50% 최고세율은 10억 원 초과 40%로 낮아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현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로 1조 8천 억, 과표 조정으로 5천 억, 자녀공제로 1조 7천 억 등 총 4조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과표 조정으로 8만 3천 명이, 최고세율 인하로 2천 4백 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16
어제
3,216
최대
3,216
전체
550,72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