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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은 한도 축소 안 한다…소득요건도 2억 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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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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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소득 요건을 다음 달부터 연 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추가 완화하는 조치도 예고돼 있습니다.

정책대출 조이기 기조 속에서도 신생아 대출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지금의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대상에서 홑벌이는 제외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금리 등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생아 대출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고, 주택가격과 자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완화해도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생아대출은 10월 말까지 구입 자금용인 버팀목이 5조5천억 원, 전세자금용인 버팀목은 2조 원 집행됐습니다.

소득 요건을 연 2억 원으로 완화하면 신생아 대출 규모가 연간 2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기던 출생아 수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신생아 대출 문턱을 낮추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8월 출생아 증가율5.9%은 같은 달 기준으로 2010년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서민·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이지만, 소득 기준이 계속해서 완화되면서 저소득층 대출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에서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금액 기준은 2022년 47.5%였으나 지난해 36%, 올해 1∼9월엔 26%로 축소됐습니다.

연 소득 6천만∼8천500만 원 가구 비중은 2022년 14.4%에서 올해 1∼9월 31.4%로 뛰었습니다.

이 기간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500만 원 이하로 완화됐고, 신생아 대출이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 1∼9월 디딤돌 대출 중 연 소득 8천500만∼1억 원인 가구 비중은 8.1%, 1억원 이상 가구 비중은 4.1%입니다.

신생아 대출 요건인 연소득 2억∼2억5천만 원 구간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입니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입니다.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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