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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은 한도축소 안해···소득요건도 2억원으로 완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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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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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시 허용해왔던 방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를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을 6일 발표했다. 적용시점은 내달 2일부터다. 한 달 간 유예기간을 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디딤돌대출 축소방안 시행시기는

“기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모두 12월 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치 시행 전에 구축주택을 계약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구축 주택등기완료 주택을 매매할 경우 12월 2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12월 2일 전까지 대출신청을 한 경우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임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등 즉시 입주가 곤란한 경우는 잔금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축분양 주택미등기은 12월 2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사업장 가운데 공고문상 입주시작일이 ’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는 후취담보를 허용한다. 단, 방공제는 적용된다.”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하면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시중은행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집단대출이 활성화 돼 있다. 또 현재 예외적으로 은행 지점장 판단 하에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들을 활용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및 300가구 미만 아파트 등은 현재도 후취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범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구분을 따른다. 비아파트에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현재도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예외적으로 오피스텔도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방공제를 적용한 후 대출한도를 산출한다.”

방공제, 후취담보 유효 기간 잘 봐야


-구축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한도 계산 방법을 알려달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LTV를 80%로 유지하되, 수도권 소재 아파트 구입시에는 방공제 후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주택가격 × 80% - 최우선변제금’으로 산정한다. LTV 상향을 위한 별도의 보증가입은 필요하지 않다.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차감한다.”

-매매계약한 집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시까지 5개월 이상 남은 경우도 방공제 의무가 적용되나.

“12월 2일 전 매매계약 체결한 자로, 잔금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는 방공제 없이 대출 가능하다.”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 대출 진행이 늦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기금 대출은 신청 후 60일내 승인, 승인 후 30일내 실행되며,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승인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이나 보금자리론 등으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후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디딤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신축분양 미등기 아파트의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대출을 받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면 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후분양인 경우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나.

“후분양인 경우도 선분양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나.

“12월 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 12월 2일 전 전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후취담보를 허용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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