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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확대…최고세율 4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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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7-2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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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물가와 자산 상승 등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는 지난 2016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8년 만입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25년 만에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을 때 부과되는 50% 최고세율은 10억 원 초과 40%로 낮아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현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로 1조 8천 억, 과표 조정으로 5천 억, 자녀공제로 1조 7천 억 등 총 4조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과표 조정으로 8만 3천 명이, 최고세율 인하로 2천 4백 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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