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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자의적 계리가정 제동…해지율 계산 모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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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1-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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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로그-선형모형 적용해야…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도 상향 조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과 보험부채 할인율 등 새 회계기준IFRS17 관련 지침을 제시했다. 보험사들은 올해 말부터 이번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혁회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온 ‘계리적 가정 합리화’ 과제와 관련해 정립한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을 7일 발표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보험사들이 앞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산정에 ‘로그-선형모형’을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기업별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모형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한정된 모형 내에서 적용해야 하고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핵심 지표가 원칙모형과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또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계산 시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 해지를 설정해야 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고 10년 시점에 보너스를 부과해 환급률이 높은 상품이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들이 보너스 부과 시점에 해지할 유인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너스 부과 시점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 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 지급 시점에 추가 해지가 대량 발생하면 유동성 부담, 당기손실 급증이 우려돼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 해지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나이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연령별 손해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지침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보험부채 할인율 곡선에서 실제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는 구간을 의미하는 ‘최종관찰만기’는 30년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를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금리 상황에 따른 시행 여건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발표한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해지율 계리가정 가이드 △할인율 현실화 △최근 시장금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재무영향평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2분기 말217.3%보다 약 2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한다”며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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