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추진 비상장기업 36%, 상법 개정 시 상장계획 재검토·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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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추진 비상장기업 36%, 상법 개정 시 상장계획 재검토·철회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이러한 개정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오히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년 내 추진’13.1%, ‘장기적 추진’33.3%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은 46.4%에 달했고 ‘상장 계획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53.6%였다. 응답기업들은 비상장사들이 상장을 지금보다 더욱 꺼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이익상충시 주주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24.2%’,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움16.1%’ 등도 이유로 제시됐다.
특히 최근 상법과 달리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이 또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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