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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 세무사무원 양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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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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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 양성학교 모델형 세무사무원 양성교육과정 개설 논의
"세무사무원, 아이 양육하며 정년없이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직장"

◆…지난 5일 세무사회와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25년 신규직원 양성학교 모델형 세무사무원 양성교육과정 개설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일·가정 양립 가능한 일자리인 세무사무원 양성을 위해 나선다.

세무사회는 지난 5일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및 취업담당 실무자를 만나, 2025년 신규직원 양성학교 모델형 세무사무원 양성교육과정 개설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무사회가 현재 3기째 진행하고 있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소개하고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다.

두 단체는 전산세무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 취업준비생이 세무사사무소에 즉시 취업해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 실무형 세무사무원 공동 양성에 뜻을 모았다.

앞서 세무사회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손잡고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세무사무원 양성과정은 자격증 취득과 일부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해당 과정은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취득과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참여대상이다.

세무사회는 "전산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을 실시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료생들이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커리큘럼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제공하고, 교재 및 강사 지원과 현재 전산 개발 중인 한국세무사회 취업사이트를 통한 취업연계 등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재이 회장은 "경력단절 및 청년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세무사사무소는 전문지식을 쌓으면 능력을 인정받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정년없이 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직장"이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유능한 세무사무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센터 분들이 힘써달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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