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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부터 9% 상품권깡"…전금법 한발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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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7-2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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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가 판매자를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번지는 가운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태였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마련한 제도 개선안 도입을 조금만 서둘렀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는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는 다시 한번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한 달여 전부터 이번 사태 직전까지 최대 9.2% 할인한 가격으로 막대한 금액의 선불충전금과 문화상품권을 팔아치웠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해 차익을 남기는 ‘상품권깡’으로 수익을 보고자 한 ‘상테크족’들의 구매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할인율을 두고 “유동성 문제를 타개하려고 상품권깡을 유도해 부족한 현금을 돌려막기하는 것”이란 우려 섞인 비판이 이어졌지만 판매는 계속됐다.


소비자들의 원성은 티몬·위메프를 넘어 국회와 관계당국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 조금만 빨랐어도 이 지경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에서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정부는 2021년 전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이 돼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고 시행일은 차일피일 미뤄지다 오는 9월 15일로 정해졌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금업자는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을 넘어서면 충전금 잔액 100%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자본잠식에 빠진 업체들이 상품권깡을 유도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의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티몬처럼 상품권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 개정된 전금법마저 피해 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심지어 티몬이 대행업자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어 법망을 피하고자 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티몬이 판매한 상품권은 발행 주체와의 계약 등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필요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특별 관리를 해온 만큼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정안 시행 전이지만 선불충전금과 관련해 이전부터 지도 형태로 관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크게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규상·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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