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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류홀딩스, 부정거래 행위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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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1-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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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나스닥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국내 스타트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직상장했다며 관심을 끌었던 기업의 부정거래 행위자본시장법 위반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한류홀딩스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을 부정거래 행위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조처했다고 밝혔다.




한류홀딩스한류관련 플랫폼 스타트업는 지난해 국내 스타트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직상장했다며 관심을 모은 기업이다. 실제 한류홀딩스가 상장된 나스닥 시장은 ‘캐피탈 마켓’ 등급으로 나스닥 시장 세 가지 등급 가운데 문턱이 가장 낮다. 일반적으로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마켓은 ‘글로벌 셀렉트 마켓’ 등급이고, 그다음이 ‘글로벌 마켓’ 등급이다.



증선위는 한류홀딩스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며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한류홀딩스는 국내 대형증권사가 한류홀딩스에 투자한다거나, 기업가치 등을 근거없이 부풀리는 내용의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 자금을 유치했다. 또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한류홀딩스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자사 주식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에서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를 부정거래 행위로 본다. 또 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할 때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증선위는 “나스닥 시장은 상장기준을 차등화하여 세 가지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류홀딩스가 상장한 나스닥 캐피탈 마켓의 경우 기업이 3개 상장기준자기자본 기준, 시가총액 기준, 순이익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최소요건을 충족하면 상장 가능하다. 해외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에 투자할 때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종 중요사항이 해외 시스템에 공시되므로 국내 상장기업에 비해 기업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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