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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학계·법조계 모두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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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1-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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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법무법인 광장 세미나

“이사충실의무 확대, 경영 혼란

기업가치 하락… 소액주주 손해”


현재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재계와 법조계, 경제학계의 우려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법무법인 광장과 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개최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상법 개정안만으로는 이사가 충실의무 준수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수 있다는 우려로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저해될 수 있다”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직접적으로 규정할 경우, 다양한 역효과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과 관련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하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 및 재계도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로, 이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또다시 법과 제도를 바꾸어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함으로써 진취적인 경영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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