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 크게 위축…전면 유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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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어 "특히 협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저항권인 손해배상청구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하고 사용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 성장의 기본 토대인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공급망 불안정, 자국 중심 보호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실질과 위상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업의 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입법 과정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j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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