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서 실증특례 부결되면 이의신청 가능해진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규제자유특구서 실증특례 부결되면 이의신청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7-23 10:46

본문

뉴스 기사


규제자유특구서 실증특례 부결되면 이의신청 가능해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특례가 부결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3개의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현재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이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과 계획 등 필요사항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구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법령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지자체장에서 기초지자체장으로 확대하는 등 체계 정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40
어제
2,245
최대
3,806
전체
670,72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