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범수 참석한 카카오 투심위서 SM엔터 매수 만장일치…수사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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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의 비공식 회의체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SM엔터 주식 장내 대량 매집 안건을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이 승인·공모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참석한 지난해 2월 28일 투심위에서는 ‘하이브 공개매수 마감 전 SM엔터 주식 매수’ 방안이 이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만장일치 의결 과정 등 전반에 걸쳐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심위 논의 및 의결 과정 등 2월 28일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에 공모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은 이튿날인 24일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투심위 회의 전후 상황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공모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주식 매수에 따른 시세조종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 받았는지와 해당 거래에 특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최장 20일간 김 위원장을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같은 달 27~28일에 걸쳐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사들이면서 모두 553회 정도 고가 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298억원에서 2022년 6298억원, 지난해 1조 2235억원으로 늘어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당기순손실을 메우기 위해 김 위원장 승인 아래 SM엔터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가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1주 12만원한 시기인 2월 10일~3월 1일 사이 SM엔터 주식 종가 변화 추이를 보면 2월 1일 8만 6700원을 기록하다가 16~17일에는 13만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고 3월 중순까지 유지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배 전 대표 등도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으로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상연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불륜 재판’ 강경준 측 “장신영과 이혼 NO” ☞ 소녀시대 유리, 여행 자랑하다 ‘빛삭’한 사진 ☞ “내 여자친구 추행했나?”… 아빠에게 주먹다짐한 아들 ☞ “친정 도움으로 개원한 의사 남편, 변심 뒤 손찌검까지” ☞ 닉쿤 여동생 가정폭력 피해…온몸에 멍든 ‘상처’ 공개했다 ☞ “제가 살게요”…누리꾼들, 270만원어치 ‘노쇼’ 고기 완판 ☞ “손가락 대신 올림픽”…골절상에 ‘손끝 절단’ 감행했다 ☞ 노사연, 이무송 졸혼 제안에 충격…“그럴 사람 아닌데...” ☞ ‘K팝스타’ 소희, 연예계 은퇴…‘15살 연상’ 남편 공개 ☞ 이종범 “아들 이정후 계약금 1653억, 지금도 놀랍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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