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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PF 6개월내 해결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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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7-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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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전 금융권에 내려보냈다.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관련 지침도 대폭 강화해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에 다음달 9일까지 부동산 PF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 등급이 유의사업 진행 차질 또는 부실우려사업 진행 곤란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침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관리 기준도 확 높였다.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1개월마다 경·공매를 통해 처분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을 설정해야 한다.

경공매 유찰땐 가격 낮춰 매달 재입찰

가격도 더 낮춰 팔아야 한다. 현재 공매의 경우 재입찰 시 직전 유찰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최초 1회의 최종 공매가는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최종 공매가보다 10%가량 낮게 설정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시장 눈높이에 맞는 입찰 가격이 제시되면 PF 사업장 가격에 대한 거품이 사라지고, 지지부진했던 PF 경·공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기대다.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각 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구조화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 자금 추가 공급, 사업 용도 변경, 시공사 변경, 자금 구조 개편 등으로 재구조화 방식을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되면 다음달 19일부터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공매를 시작하기 전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9월 초부터 최초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6개월 내에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연체와 부실 발생 추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매물이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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