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검찰 이첩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검찰 이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06 14:52

본문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고의로 봤던 금융감독원과 달리 한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지만,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는 원안에 준하게 됐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천만원,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각각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사인 지정 2년,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했다고 봐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가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출근길 만원 지하철 개피곤 등장…시민들 반전 반응[이슈세개]
- "인기 식기 전에…" 장문의 글 올린 나폴리 맛피아의 선행
- 최민환 업소 녹취→양육권 소송…율희가 밝힌 이혼 속사정
- 중학교 동문들이 보험사기단…고의 사고로 보험금 3억원 챙겨
- [단독]리베이트·임금체불·괴롭힘 의혹 휩싸인 천안 대형안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03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2,40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