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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수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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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1-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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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란 기업 회계에서 발생하는 항목 중 하나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나 거래로 인해 회사가 일시적으로 받은 돈을 말한다. 즉, 가수금은 회사가 특정 이유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받은 돈이지만, 이 돈이 실제로 어디에 속하는지 불분명하여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가수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우선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있을 수 있다.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매출이 발생하여 대금은 수령하였으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또한 실제 경비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비가 발생한 것처럼 가공경비로 처리한 경우 발생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차입금이 있을 수 있다. 법인의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대금결제, 인건비 지급 등 회사 유지를 위하여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본인의 개인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경우 발생한다.

가끔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도 발생할 수 있는데,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이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대가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회계 처리 중 실수로 금액이 잘못 들어간 경우에 가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수금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상속재산으로 합산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 등이 사망할 경우, 가수금은 대표이사 등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상속세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수금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왜곡할 수 있다. 가수금이 많은 경우 실제로 회사의 현금 흐름이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불어 가수금은 부채항목이므로 가수금이 늘어난다면 기업의 신용도 하락,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가수금의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많은 가수금은 세무 당국에서는 경영자의 비자금 등으로 보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수금의 해결방법으로는 먼저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이사 등이 법인에 운영자금을 입금한 경우, 그와 반대로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상환하는 방법이다.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가 수령하는 급여와 배당을 조절하여 장기적으로 가수금을 상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동일인에게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같이 존재한다면, 상계처리를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출자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가수금을 출자전환을 하게 된다면 채무금액이 자본으로 전환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증자를 하게 되면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주발행가격보다 가수금의 금액이 낮다면 법인에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탁성준 자문 세무사는 “법인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가수금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액수, 법인의 특성, 부담할 세금의 정도 등이 법인마다 다르다.”고 전하며, “법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가수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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