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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현장환불 중단에 다시 고성…티몬에도 고객 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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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7-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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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간밤 티몬 본사 점거…사무실서 "미정산 1조 이상" 메모도
티몬 현장접수 2천명 넘어…창업자 구영배 대표 소재는 여전히 깜깜

위메프 현장환불 중단에 다시 고성…티몬에도 고객 몰려종합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강애란 최원정 기자 = 위메프가 고객 2천명 이상의 여행상품 등 환불을 마친 뒤 26일 오전부터 본사 현장 접수를 중단하자 대기하던 고객 100여명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재연됐다.

위메프는 환불 요구 고객들이 본사를 점거하자 전날 새벽부터 현장 환불을 진행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환불 처리된 누적 인원이 2천명을 넘었다.

처음에는 수기로 고객 정보를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속도가 다소 더뎠으나 전날 오전 10시부터 QR코드로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꿔 전산 처리가 빨라졌다.

위메프는 현장 환불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날 오전 5시부터 온라인 환불 접수로 단일화했다.

그러자 접수를 기다리던 고객들이 "오늘부터는 돈이 없는 거네", "사장 나와라"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해 소란이 일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력을 배치했다.

전날 밤늦게 점거 사태를 빚은 티몬도 이날 새벽부터 현장 고객에 대한 환불을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에는 현장 접수 소식을 들은 고객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부터 몰려들어 혼잡을 빚고 있다.

현장의 환불접수 고객은 2천명을 넘겼고, 티몬 측은 9시 기준 실제 환불 인원이 15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이날 새벽 고객들에게 "유보금으로 30억∼40억원가량의 환불 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으나 고객들은 자금이 곧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지금도 고객센터나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환불 신청은 긴 대기 인원으로 여의찮은 상황이라 환불 지연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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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큐텐이 지난 2월 현금 2천300억원을 주고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에서도 환불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환불 지연 사태가 큐텐그룹 전체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위시에서 신발을 구매했다는 강모 씨는 "물건도 안 오고 환불해달라고 해도 환불도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티몬 본사 사무실에서는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를 대략 짐작게 하는 직원 메모가 발견돼 주목받았다.

메모에는 "5천억∼7천억원티몬예상 1조원 이상"이라는 내용이 있다. 티몬의 미정산금만 5천억∼7천억원에 달하고 모회사인 큐텐과 위시, 위메프 등의 계열사까지 합하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이 1천600∼1천700억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메모에는 "정상화 어려움 판단/ 기업 회생 고려"라고 적힌 부분도 눈길을 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미 회사 정상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실제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돼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생겨날 수 있다.

이 메모가 내부 회의 내용을 적은 것인지, 작성 직원의 생각을 담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메모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티몬 임직원 단체카톡방에 작성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혼자서 추정한 것일 뿐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대금 정산·환불 지연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지만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꼽힌 모회사 큐텐 창업자 구영배씨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티몬·위메프 측은 고객 환불부터 진행하고, 소상공인·영세사업자들의 판매대금부터 지급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무엇보다 자금수혈이 관건이다.

큐텐그룹 구 대표가 사모펀드·벤처캐피탈·금융권 등을 통해 자금을 수혈하지 못하면 사재를 털어서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lucho@yna.co.kr

aeran@yna.co.kr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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