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정정신고 요구…효력정지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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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등 미흡한 부분 확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을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향후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번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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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일반공모 방식으로 총 373만2650주를 1주당 67만원에 신주 발행해 2조500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관련 내용.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을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향후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번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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