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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러니 보험금 줄줄 새지"…설계사 주도로 치아보험 20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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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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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숨기고 가입·과다 치료 유도
설계사 32명 등 146명 검찰 송치


[단독] quot;이러니 보험금 줄줄 새지quot;…설계사 주도로 치아보험 20억대 사기


피부과와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보험설계사가 주도한 20억원대 치아보험 사기가 적발됐다. 허위 서류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거나 이를 유도한 일당이 붙잡힌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이들만 100명이 넘는다. 보험사기 알선과 권유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치아보험 사기 사례다.


5일 관련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설계사 32명과 고객환자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설계사들은 고객이 과거 치아질환 이력을 은폐하고 불법 보험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객이 거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가도록 권유하거나, 실제 치료한 치아보다 더 많은 치아를 치료받은 것처럼 청구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레진·인레이와 같은 치료에 대해서는 치아 개수의 보장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행위로 보인다.

고객들은 이미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설계사를 통해 특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가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간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23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건은 보험금 부정 수급을 위해 특정 병원을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시행에 들어간 이후 처음 검찰에 넘겨진 치아보험 사기 건이다. 개정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지난해 1조1164억원으로 18.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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