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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지냐 점포·창구 분리냐…금융당국, 銀 ELS 판매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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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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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같은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재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지나친 판매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줄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LS 은행 판매 제한 놓고 공청회 개최
5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공청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론 소비자 단체와 학계,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개최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개최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H지수 관련 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당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전면 금지냐 점포 혹은 창구 분리냐
이날 공청회에서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 판매 금지 ▶거점 점포 판매 ▶창구 분리 판매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전면 판매 금지는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편입하는 공모펀드 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다. 거점 점포 판매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반면 창구 분리는 기존처럼 같은 영업점 내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예·적금 상품을 함께 취급하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위한 별도 공간을 둬서 판매 채널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ELS 불완전판매 피해자. 뉴시스

ELS 불완전판매 피해자. 뉴시스

“일단 판매 금지” vs “판매 금지 근본 해결 아냐”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은행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판매 채널의 물리적·제도적 분리가 필요하다”면서 “일단 판매를 제한하고, 시장 신뢰가 올라가면 특정 점포에 한해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디지털 금융을 통해 모든 금융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판매 채널을 막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대면 판매를 제한하면, 제재를 피하고자 비대면 판매로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설명 의무 작동하도록 하는 게 효과적”
학계에서는 거점 점포를 활용한 판매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모든 사람에게 판매를 막기보다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한 뒤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도 다 은행에서 판매하는데 이보다 손실 위험이 덜한 ELS 판매를 막는 것은 위험 비례 원칙에서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적합성 원칙 그리고 설명 의무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판매 점포 제한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창구 분리를 더 선호했다. 판매 제한 방법이 과도해지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일반 창구와 구분된 창구 또는 분리된 공간에서 판매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판매 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각계 전문가 의견, 유튜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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