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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체증 유발 드라이브스루…스타벅스 443곳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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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9-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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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체증 유발 드라이브스루…스타벅스 443곳 가장 많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국에서 드라이브스루DT·승차구매점가 가장 많이 설치된 브랜드는 스타벅스로 나타났다. DT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가장 많은 DT가 설치된 경기도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DT의 수는 968개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보면 스타벅스가 443곳으로 가장 많았고 맥도날드가 248곳, 버거킹이 92곳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총 278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75곳, 대구가 70곳, 경북이 67곳으로 나타났다. DT 숫자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7곳였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DT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총 2707만 5718원으로 나타났다. 968개 DT 중 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58개 매장에 부과된 액수다. 미납 금액은 0원으로 부담금 의무가 있는 모든 DT에서 부담금을 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817만 7024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부산355만 6237원, 인천300만 7001원이 이었다. 서울은 297만 286원이 부과됐다. 세종시와 전북, 전남은 부과 금액이 없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체증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세금을 말한다. 해당 시설 때문에 교통 체증이 많이 발생할수록 세금 부과율도 높아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수가 1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시설물 중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302.5평 이상인 시설물에 연간 1회 부과한다. 액수는 국토부가 정한 산식에 따라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합x단위부담금x교통유발계수로 계산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28일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원인자 부담 원칙이 현재보다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연희 의원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도로변에 위치한 만큼 교통체증이나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오후 경기 구리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에서 견주와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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