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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서 카드 결제 환불되나…할부철회·항변신청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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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7-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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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할부철회·항변신청 안내

티몬·위메프서 카드 결제 환불되나…할부철회·항변신청 기준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피해 구제안을 내놨다. 할부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철회권·항변권을 요청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남은 할부를 철회할 수 있다.

2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할부철회·항변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해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대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미정산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유관부처 간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며 "카드업계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도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은 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결제 취소 및 환불을 막아 놨다. 다만 카드 고객들은 각 카드사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남은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부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관련법에 명시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공급을 받은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거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용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등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 되는 경우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은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역시 원칙적으로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해지된 경우 ▲상품·서비스의 전부일부가 계약서에 정한 시기까지 공급·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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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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