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도 코인 예치금 유치경쟁 점화
페이지 정보
본문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예치금 금리경쟁을 벌일 때 은행들과 사전 의사조율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체결한 은행은 예치금을 운용해 생긴 수익 일부를 거래소에 지급하고 거래소는 수익의 일부를 다시 고객에게 지급한다. 기존에는 대부분 은행이 예치금에 이자 등 운용수익을 주지 않았다. 빗썸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의 예상된 운용수익률을 기초로 사전에 협의해 예상 금리구간을 정해뒀다"면서 "협의범위에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금리를 고객에게 제공했다"고 했다. 업비트 관계자도 "케이뱅크와 긴밀히 소통해서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기준 5대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은 △업비트케이뱅크 3조9486억원 △빗썸농협은행 8690억원 △코인원카카오뱅크 1229억원 △코빗신한은행 564억원 △고팍스전북은행 78억원 수준이다. 각사가 고지한 요율을 적용하면 업비트가 고객에게 줘야 할 이용료는 829억원 수준이다.
[관련기사]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 최동석, 이혼 스트레스 탓? 건강 이상 고백…"눈 굴러가는 소리 들려" ☞ "이범수 연락두절"…전처 이윤진, 먼발치서 아들 몰래 본 이유 ☞ 홍명보 선임 논란, 박주호 말이 맞았네…결국 시인한 축구협회 ☞ 블랙핑크 제니 19금 논란 부른 디 아이돌, 에미상 후보 올랐다 ☞ "카라큘라, 허웅 전여친 업소녀로 말해달라며 협박"…제보자 폭로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정부 "수평위 전공의 늘린다"…박단 "명백한 기망행위" 24.07.23
- 다음글"머지 사태 보다 심각"…위메프·티몬發, e커머스 파장 경계 24.07.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