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평위 전공의 늘린다"…박단 "명백한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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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법에 근거해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심의기구인 수평위는 13명의 위원으로 운영 중이다. 위원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전문가 3명, 복지부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등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전문가 3명을 5명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이런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기존 법안에는 전공의 위원이 2명으로 제한돼있어 정부의 주장대로 전공의를 추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것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상 3명을 5명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라며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전공의 위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내용에는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위원이 2명이라고 명시돼있다. 또 수평위 구성을 전면 개편하고 전공의 위원을 최대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지난 22일에도 박 위원장은 "수평위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전공의를 보호하고 근로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돼야 한다"며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근로자이자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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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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