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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가구라도 훔쳐라"…티몬 사태에 자구책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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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7-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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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발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
환불금 떼일 위기에 ‘자구책’ 언급
실제 실행하면 절도죄 성립 우려

2021년 8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머지포인트 본사 건물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대기하는 가운데 한 피해자가 머지포인트 측 소유로 추정되는 공기청정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 커뮤니티 캡처

티몬발發 정산지연 사태가 소비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졸지에 ‘먹튀’를 당하게 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본사에 가서 가구라도 들고 와야 한다” 등 자구책마저 거론되는 상황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티몬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정산 지연을 통보하자 판매자들이 회원들의 주문을 임의로 취소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줘도 티몬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판매자들이 아예 주문을 취소해버리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똥은 소비자들에게 튀었다. 기존에는 티몬과 판매업자 간 문제였던 대금 정산 이슈가 이제는 소비자와 티몬 간의 환불 문제로 바뀌었다. 티몬은 취소된 주문 대금을 현금으로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이 대규모 현금 환불을 진행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유통업계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티몬의 자본총계는 -6386억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어떻게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자구책’마저 고민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티몬 본사로 찾아가 가구라도 들고 나와야 한다” “머지포인트 사태 때처럼 손 놓고 있으면 그대로 당한다” 등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1년 8월 할인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사실상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자 한 피해자가 본사를 방문해 공기청정기를 들고 나오는 사진이 확산하며 화제가 됐다. 당시 “엄연한 절도”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이 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며 결과론적으로 이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어느 정도 보전하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해당 자산이 티몬 측 소유가 아닌 임대 물품이라면 문제가 더 커진다.

법무법인 면의 김세일 변호사는 “특정 기업에 대한 채권돈을 받을 권리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원 압류 등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임의로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가구 등을 들고 나올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로 피소당할 경우 채무불이행 피해자라는 점이 다소 참작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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