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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됐다" 민원 문자…진짜 번호에 놀라 이의제기 눌렀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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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7-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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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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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문자메시지 수신 내용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층간소음 민원 관련 경찰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 문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02-2133-7298를 악용해 경찰을 사칭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안내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실제 문자메시지 수신 내용은 2024/7/18 층간소음행위 1건 신고되었습니다. 이의제기 관할경찰서 방문. 내역 : t.ly/Vd65n** 식이다.


그러나 층간소음 상담실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으며, 인터넷 접속 URL도 송출하지 않는다. 시는 "층간소음 관련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경우 열어보지 마시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566-1188로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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