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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보조금 부당수령…담합 등 부당행위 업자 25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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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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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종문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점검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일환으로 추진한 국가 사업에서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담합 등으로 보조금을 타간 부당 사례 496건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 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 설비와 관련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255명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사업 관련 계약의 총 사업비는 4213억원으로, 보조금은 1850억원에 달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시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를 지원한다.

하지만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원업체보조금 수령자가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 등 계약절차 전반을 독자수행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추진단은 먼저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등을 한 139명209건을 적발했다.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해 환경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많았는데 총 135건1220억원에 달했다.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설비업체들과 공모해 비교견적서 3부를 일괄 작성해 환경공단 이사장의 정당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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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또 특수관계인과 담합 등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4건999억원을 적발했다. 사업수행자가 우호관계사, 친인척 운영의 업체 등을 입찰들러리로 내세워 경쟁입찰로 가장하거나 예산액 초과투찰 등으로 유찰을 막아 예산액 대비 100% 상당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가 49건이나 됐다. 서로 낙찰 건을 정해놓고 번갈아 가며 상대방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함으로써 유찰 가능성 있는 계약을 유효 경쟁입찰로 가장해 낙찰받은 사례도 21건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전기공사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116명140건도 잡아냈다. 미등록업자의 전기공사 및 건설공사 업무 수행 사례도 있었는데 전기공사와 건설공사임에도 지원업체는 관련 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없이 무등록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수행업체는 관련 건설업과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시공한 사례가 120건 있었다.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분리 발주를 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사례도 20건 있었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한 사례 147건을 적발했다. 공사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서 중앙조달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자체조달로 계약한 사례가 82건이었고 사업지침 상 지원대상이 아닌 기존시설 철거비 일부 항목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17건이었다.

추진단은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의심사례 등 209건은 수사의뢰 했고, 전기공사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 등 140건은 환경부를 통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앞으로 환경부와 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주식 국조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사회경제국장은 "탄소중립은 범국가적인 중요한 사업으로 중대한 법률위반 사항은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문 국조실 1차장은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수행으로 국가의 완전한 탄소중립목표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 사례를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추가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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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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